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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2010.10.1, 2011.8.19, 2012.7.17, 2013.3.23, 2013.9.26, 2014.11.24, 2016.5.27, 2016.7.26, 2017.7.26, 2019.12.10, 2022.6.28, 2025.10.1>

1.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2024.12.31>

1의3. 법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2022.6.28>]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2016.7.26>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8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7호ㆍ제18호에 따른 사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④ 삭제 <2014.11.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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