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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2장 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시행령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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