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7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