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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방위사업법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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