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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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