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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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