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