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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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