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