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