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