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 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