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