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