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