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사본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