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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범죄인 인도법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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