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5조(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