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듣기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