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