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듣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