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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본조신설 2002.8.26][제목개정 2007.3.29]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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