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3.23>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3.23>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