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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연임

법관인사규칙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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