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인사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