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