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듣기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