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