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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7.10.20, 2018.3.3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2.6.7, 2023.8.8, 2024.6.25, 2025.6.10, 2025.12.31>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공소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2.6.7, 2024.3.26, 2024.6.25, 2025.6.10, 2025.10.1, 2025.12.31, 2026.9.29>

④ 삭제 <2025.6.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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