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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감사규칙 ›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법원감사규칙 제9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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