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듣기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