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징계처분)듣기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