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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1관 공개경쟁채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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