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41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6장 고충처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