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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3관 시보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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