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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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