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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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