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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2절 기관별 당직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2023.2.24, 2023.8.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2000.2.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문서접수인(고무인),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

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법원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법원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③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2.26, 2016.11.1, 2023.2.24>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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