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6조 삭제, 제14조에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6조 삭제, 제14조에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