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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7장 보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ㆍ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제목개정 1997.5.21][제26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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