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개정 2026.2.10, 2026.9.29>
② 삭제 <2026.2.10>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2.10, 2026.9.29>
1.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④ 삭제 <2026.2.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