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2014.4.3, 2020.12.28, 2021.12.31>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삭제<2007.12.24>
4. 삭제<2007.12.24>
5. 삭제<2020.12.28>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3. 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 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