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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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