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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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