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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23.2.28][제목개정 2025.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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