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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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