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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3장 불복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목개정 1988.5.4,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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