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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5장 잡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사건기록등)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ㆍ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2026.10.12>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2026.10.12>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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