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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4.4
공포
2019.4.4 · 제02840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 2019.4.4>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10.29>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제목개정 1978.9.2]

제3조

삭제 <2006.11.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공판정에서의 재판장 좌석을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ㆍ우 좌석 모두를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변경함(제2조제2항제2호)<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