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0.15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